사례에서 A씨는 저녁 10시경 창원시 상남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헤어진 후 다음날 새벽 4시경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운전기사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가는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미숙한 운전을 이유로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는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갔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출구를 막고 세워진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여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는 A씨가 운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했으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 제1항의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식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위법성 조각)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통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1m라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그냥 세워두고 가버려서 뒤에 오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고 위난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예외적인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억울한 상황에서까지 처벌받지 않아야 하지만,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거나 주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운전을 한 모든 경우에까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