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국민에 대한 한국행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버스정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용노동부는 9일 '2020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한 결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전세버스 회사, 호텔, 공연기획사 등이 정부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론 산업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이 있다. 조선업은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가령 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인건비의 90%까지 오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인건비 대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서 더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종별 지원 기업, 인원, 내용은 오는 16일 고시를 통해 내놓는다.
심의회는 또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오는 4월 고용위기지역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오는 5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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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라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