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호텔도 조선업처럼…일자리 '특별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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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국민에 대한 한국행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버스정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국민에 대한 한국행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버스정류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코로나(COVID-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4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0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한 결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행사, 전세버스 회사, 호텔, 공연기획사 등이 정부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광업과 공연업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론 산업 구조조정을 겪은 조선업이 있다. 조선업은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관광업 등 4개 업종 사업주와 종사자는 조선업처럼 고용 안정 정책을 적용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훈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이 주요 정책이다.

가령 중소기업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인건비의 90%까지 오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인건비 대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서 더 인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업종별 지원 기업, 인원, 내용은 오는 16일 고시를 통해 내놓는다.

심의회는 또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오는 4월 고용위기지역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오는 5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심의회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라 고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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