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막았다…무비자입국 중단·입국 시 2주 격리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20.03.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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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소마 공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2020.3.5/뉴스1(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시 2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소마 공사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2020.3.5/뉴스1


일본이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막았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입국 시 '2주간 대기'라는 조치를 통해 사실상 입국을 차단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9일부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를 정지하고, 단수‧복수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해 왔다.



또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에 대기하도록 했고, 대중교통 사용 자제도 요청했다.

여기에 대구, 청도로 한정했던 입국금지 지역도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까지 확대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해 왔다.



이와 함께 9일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다.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이 같은 일본 측 방침은 공식적으로는 '입국금지'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입국금지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 결정 등 관련해 다음 같이 알려드린다"며 일본측 조치를 '입국거부'라 규정했다.

우리 정부에 예고 없이 이뤄진 조치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이날 중 조세영 제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와 유감을 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된 전날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과 이번 조치가 과도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했다.

또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 등과 관련,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상응해 한국도 일본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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