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사업보고서 지연 신청기업 속출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한정수 기자 2020.03.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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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우한, 우한폐렴 / 사진=김현정디자인ㄱ니자삽화_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우한, 우한폐렴 / 사진=김현정디자인ㄱ니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3월 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들은 서둘러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하고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KH바텍 (14,570원 ▼10 -0.07%)스타모빌리티 (100원 ▲27 +36.99%), 오가닉티코스메틱 (101원 ▲2 +2.02%) 코스닥 상장사 3곳과 코넥스 상장사 에스에이티이엔지 (25,800원 ▼200 -0.77%) 1곳 등 총 4곳이다. 비상장사인 외감대상법인 중에서는 주식회사 정우비나만이 신청했다.



가장 먼저 심사를 신청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KH바텍은 대부분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를 비롯해 공장 3곳이 모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해 있고, 주요 종속회사 중 KHV(혜주)정밀제조유한공사와 KHV(천진)정밀제조유한공사도 중국에 있다.

이중 KHV(혜주)는 3분기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665억원으로, 전체 자회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KHV(천진)의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82억원, 26억원이었다. 두 회사의 합산 매출액이 747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전체 회사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셈이다.



회사 측은 "경북 구미와 중국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심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사업보고서 지연 신청기업 속출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중국기업이 국내 상장한 사례로, 중국 내에서 영유아 및 임산부용 화장품을 제조·유통한다. 주요 사업장이 모두 중국 복건성에 위치해있어 코로나19 영향권이다. 다만 복건성은 조업 재개율이 70%를 웃도는 등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의 3분기 말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억6976만위안(약 2340억원), 2억9884만위안(약 510억원)이다.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생산기업인 스타모빌리티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상기 두 기업보다는 연관성이 낮다. 안산은 아직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사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 회사 소견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27일 사업장에 방문한 방문자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자가격리돼 지난달 28일 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2019 회계년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사인 SAT이엔지는 중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처다. SAT이엔지 관계자는 "중국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신청 기업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코스피 10여개 기업, 코스닥 60여개 상장사들이 중국에 종속회사가 있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 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확대되고, 이 지역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폐쇄된 사업장이 늘어난 만큼 영향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신청을 3월 18일까지 받는다. 이후 3월 말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제재 면제 대상에 선정되면 상장사들은 4월 15일까지, 비상장 기업은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기업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피해 여부는 그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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