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일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기업(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은 '타다금지법' 국회처리를 앞두고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모빌리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타다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
고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아울러 하나의 유니콘,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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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다는 혁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웅 쏘카 대표도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