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민주당 추진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 무산시켰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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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의도로 특정 정당이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류의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법'을 발의했는데 미래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단 내용도 있다. 민주당에서 마스크 수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냈는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통과를 막아 마스크가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포털 코로나19 관련 뉴스 댓글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마스크 수출제한법, 미래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다'는 가짜뉴스
'마스크 수출제한법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게시물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포털 뉴스 댓글 등으로 퍼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반대로 마스크 수출제한법이 무산됐다'는 가짜뉴스 내용 캡쳐. 일부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댓글창에 복사해 올리고 있다. / 카카오 뉴스 댓글포털 뉴스 댓글 등으로 퍼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반대로 마스크 수출제한법이 무산됐다'는 가짜뉴스 내용 캡쳐. 일부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댓글창에 복사해 올리고 있다. / 카카오 뉴스 댓글
가짜뉴스가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마스크 수출제한법'은 2월7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무산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긴급하게 통과시킨 이른바 '코로나 3법'의 하나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동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경과. 2월6일 발의된 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26일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보고서 중 일부기동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경과. 2월6일 발의된 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26일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보고서 중 일부
정확히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 기동민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돼 위원회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통과됐다. 위원회에서 수정돼 보건복지위원장 명의의 대안으로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동민 의원 법안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소속의 유의동, 원유철, 정병국 의원 등이 별도로 낸 발의 법안 내용도 모두 포함됐다.

다시 말해 '코로나 3법' 중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느 한 의원만의 노력의 결실은 아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재석 의원 대부분을 포함한 24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 버튼을 눌렀다.

코로나19 사태에 여야 합의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회 통과…'즉시 시행'된 마스크 수출제한
게다가 법안에 반영돼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국회 통과는 극히 이례적으로 빠른 법률 개정 속도다. 국회 입법 절차는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쪽에선 2월7일에 발의된 기동민 의원안이 2월26일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체됐고 그 사이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3법은 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통과됐고 기동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발의된지 20여일 밖에 안 된 내용까지 필요하다면 모두 포함해 반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속도다.

반영된 법안 중 일부는 지난해 제출된 것들도 있었지만 시급한 내용이 아니었고 코로나3법 통과시에 함께 포함됐을 뿐이다.

코로나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개정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중 특히 마스크 수츨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특별히 일부 조항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즉시'로 조정됐다. 법률안 통과 후 일반적인 시행시기는 6개월 혹은 3개월 이후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여야는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일부 조항을 즉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즉시 효력을 갖는 조항에는 '마스크 수출금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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