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화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02.28 18:13
글자크기
보건복지부 / 사진제공=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와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침해사고 신고접수를 비롯해 대응·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제수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