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2.27 17:11
글자크기

[theL] 한변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관, 권력분립 원리 반해"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공수처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헌법재판을 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를 위한 제도다. 권리 침해 당사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한변은 공수처를 '초헌법적 기관'이라 부르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한변은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또 한변은 "긴급하게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입게 된다"며 공수처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