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공수처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헌법재판을 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변은 공수처를 '초헌법적 기관'이라 부르며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또 한변은 "긴급하게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입게 된다"며 공수처법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