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올해 연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예비 당첨자비율을 500% 확대한 데 이어 수도권도 유사하게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그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 무순위 잔여물량이 나오면 현금이 많은 유주택자나 1순위 자격이 안되는 젊은층 등 이른바 '줍줍족'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달 초 수원 팔달6구역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6만7965명이 몰려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시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새로 생긴다.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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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거주 기간을 3~5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추가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비율은 통상 4대 6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