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줍줍' 못한다...예비 당첨자 300%로 확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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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무순위 잔여 물량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들이던 '줍줍족'이 수도권에서도 발 붙이기 힘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올해 연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를 전체물량의 30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급물량이 100가구라면 예비당첨자를 기존 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는 뜻이다. 청약 경쟁률 4대1인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 내에서 당첨이 마무리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예비 당첨자비율을 500% 확대한 데 이어 수도권도 유사하게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올라가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 1순위 자격자의 당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청약 당첨자 중 자격 요건이 안돼 탈락하거나 자금여건 등을 고려해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비당첨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에서 무순위 잔여물량이 나오면 현금이 많은 유주택자나 1순위 자격이 안되는 젊은층 등 이른바 '줍줍족'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달 초 수원 팔달6구역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에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6만7965명이 몰려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시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새로 생긴다.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을 적용 중이다.


일반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거주 기간을 3~5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기에 특별공급도 추가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 비율은 통상 4대 6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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