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안을 접수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4월부터 90일 동안 진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통상 6월 29일까지 고용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 8,350원 보다 2.9%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상승,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202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0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했는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등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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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 국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7월18일 총파업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대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다만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진 않았다. 비상시국에 자칫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비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언급하는 건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근로자들도 기업의 어려움에 동참해 무급휴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최저임금을 꺼내는 건 근로자에게 실례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경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연결짓는 건 확대해석일 수 있다"며 "최저임금 심의가 집중되는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