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구∼제주 노선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대구국제공항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24일 오후 공항 대합실이 텅 비어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지원액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관광업계는 또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 및 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관광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