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지한 관광업에 지원↑…임금의 67→75%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2.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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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구∼제주 노선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대구국제공항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24일 오후 공항 대합실이 텅 비어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구∼제주 노선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대구국제공항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24일 오후 공항 대합실이 텅 비어 있다. 2020.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받는 관광업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원 비율을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영업이 크게 위축된 관광업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메울 수 있다. 전날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 833개 가운데 여행업은 411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지원액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다.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다.



고용부는 관광업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1년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까지 올릴 수 있다.

관광업계는 또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 및 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관광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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