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 2020.2.24/뉴스1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입국을 금지는 아니어도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급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많다 .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한국 방문자 중 14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했다.
이 외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 하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