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끝내 구속…영장 발부 사유 3가지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2.2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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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에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두번째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된다…사안 중대"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3가지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대대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국민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매우 중요한 국가행사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범죄 혐의는 매우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도주우려도 있다"고 봤다. 불법선거 운동이란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한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 "집회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또 어겼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초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가 예배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이날 심사가 진행됐다.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한편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잠시 멈춰달라는 서울시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특히 삼일절에는 꼭 집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 우려가 있는데) 집회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코로나19는) 모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다 실내에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전 목사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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