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된다…사안 중대"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3가지다.
전 목사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능한 자유한국당 대신 우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도주우려도 있다"고 봤다. 불법선거 운동이란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한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광훈 목사 "집회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제19대 대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법을 또 어겼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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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가 예배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이날 심사가 진행됐다.
전 목사의 구속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를 열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한편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잠시 멈춰달라는 서울시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특히 삼일절에는 꼭 집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 우려가 있는데) 집회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코로나19는) 모든 야외 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다 실내에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전 목사는 집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