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야생동물 거래 식용 전면금지법' 통과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02.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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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야생동물 거래 식용 전면금지법' 통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의회격) 상무위원회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 13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베이징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불법 야생동물 거래 전면 금지 △야생동물 남식(濫食·가리지 않고 함부로 먹는 행위) 관행 제거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 금지에 관한 결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법 상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중요 야생동물과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야생동물만 식용이 금지돼 있다. 이 범위는 전체 야생동물로 확대됐다.

상무위원회는 야생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식용 야생동물의 전면 금지,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차단전 승리, 인민의 생명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영 중앙(CC)TV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저지전에서 승리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서둘러 전문적이고 시급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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