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위기대응' 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2.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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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2주 휴정기·청사 방호 강화 이어 구체적 대응책 논의

/사진=뉴스1/사진=뉴스1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연다. 앞선 대책에 더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일선 재판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전염이 사그라들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사용하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정기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재판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다. 원래 25일 오후 2시였던 재판이 취소되면서 2주 뒤인 다음달 9일 다음 재판이 열리게 됐다.

조씨 재판은 방청객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전염 예방에 협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중요 사건으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가수 정준영씨의 성폭력 사건 등이 있다.

김 지사 사건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해준 기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일정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씨 사건은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취재진을 비롯해 방청객이 많이 몰리는 사건인 만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는 계속된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회전문이 달린 1층 동·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는 폐쇄됐다. 개방된 3곳 출입구에는 방호요원들이 일일이 체온 확인을 하고 있다.


민원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법원 직원들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끼리 모여 따로 식사를 한다. 청사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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