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무화된 금융회사내 위원회·협의체 종료 필요성 검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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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존 법령이나 이전에 발표됐던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으나 이후 사문화된 금융회사내 위원회‧협의체 등이 있는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없애거나 통합할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년보다 2개월 빠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소유구조의 안정성이나 비금융계열사 지분 등 지배구조도 따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는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은 위원장은 향후 개선방안 마련할 때 실무진이 금융그룹 위험평가할 때 위험관리를 자율적으로 더 노력한 금융그룹에 대해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하는 방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규제 마련시, IFRS17, K-ICS 도입 등 개별업권 자본규제 개편동향 등을 감안해 조화롭게 설계하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하되, 금융그룹별 영업형태 등 특수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제도 도입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공시자료 교환 등과 관련해 상법상 개별회사 독립원칙 등 다른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은 위원장은 "5월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충분히 금융그룹 의견을 수렴하고, 모범규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그룹과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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