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2동 출입문에 출입 제한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직원들에게 “금주 현장 사건조사, 진술조사 등은 중지하라”며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 보고 후 허락을 얻은 후 시행하라”고 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회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단 이번 주 조사를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에서 “각종 보고시 서면보고, 온라인보고, 전화보고, 메신저 등 활용을 권장한다”며 “부득이 대면 보고 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또 “전 직원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며 “각 과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출입도 제한했다. 공정위 출입문은 2-1동과 2-2동 두 곳인데, 이 가운데 2-2동 출입문은 폐쇄했다고 공지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2-1동 출입문만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3층에 위치한 남·여 휴게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동호회실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1동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운영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