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이번주 현장조사 중지...코로나19 때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2.24 13:45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 2-2동 출입문에 출입 제한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2-2동 출입문에 출입 제한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고려, 이번 주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 등의 현장조사·진술조사를 전격 중지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직원들에게 “금주 현장 사건조사, 진술조사 등은 중지하라”며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 보고 후 허락을 얻은 후 시행하라”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진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조사를 나간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 참고인 등이 공정위를 방문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정부세종청사에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예방을 위해 이런 공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회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단 이번 주 조사를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면보고도 가급적 피하기로 했다.

공지에서 “각종 보고시 서면보고, 온라인보고, 전화보고, 메신저 등 활용을 권장한다”며 “부득이 대면 보고 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또 “전 직원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며 “각 과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출입도 제한했다. 공정위 출입문은 2-1동과 2-2동 두 곳인데, 이 가운데 2-2동 출입문은 폐쇄했다고 공지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2-1동 출입문만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3층에 위치한 남·여 휴게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동호회실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1동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운영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2-1동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 운영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사진=유선일 기자
다만 이날 확인 결과 오후 1시 40분까지 2-2동 출입문은 완벽하게 폐쇄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2-1동을 출입문을 거쳐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중단했지만 계단으로는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2-1동 출입문에서는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점검하고 있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