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육 나몰라라 하는 교육부…책임있는 자세 보여라"

머니투데이 세종=조해람 기자 2020.02.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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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교육단체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해람 기자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교육단체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해람 기자


교육단체들이 교육부가 모의선거교육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모의선거교육 불가' 방침에도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징검다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교육부와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선관위의 교육권 침해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징검다리,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학생들과 모의 선거를 진행하는 형태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모의선거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지난 21에도 징검다리 측에 "일반 단체가 모의선거를 시행하거나, 가상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모의선거의 경우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원이 진행하는 모의선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선관위의 결정을 두고 "교사를 정치 편향 교육을 하는 '잠재적 선거 범죄인'으로 규정하는 처사"라며 "선관위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육전문가로서 선택한 선거교육을 금지시킬 전문성과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선거교육 교재를 총선 이후 배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교육부는 선관위 뒤에 숨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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