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보건부 웹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공지
자국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 한국인 성지순례 그룹과 접촉했거나 한국, 일본 등을 방문한 자국민에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3일 최근 14일 내 한국·일본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24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가 발병한 한국인 성지순례 참여자 그룹과 접촉한 이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도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성지순례 그룹의 이스라엘 내 동선을 일별로 공개했다.
대만, 이탈리아 등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최근 14일 내 방문한 이들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이스라엘 당국이 마련한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22일엔 이스라엘 정부가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의 입국을 금지해 전날 이들이 다시 귀국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측은 "이스라엘 측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여행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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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내 체류 중으로 파악되는 1600여 명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14일 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 시 여행객 조기귀국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