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행 정부지원대출입니다" 번호이용 '1년 중지'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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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용중지 1만3244건…전년比↓

제도권 은행 사칭 불법대부광고 문자/사진제공=금융감독원제도권 은행 사칭 불법대부광고 문자/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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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이 같은 불법 대부광고 문자는 1년간 번호 사용이 금지 된다. 소비자 신고가 늘어나고 번호 이용 금지기간도 길어지면서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노린 전화·문자 등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운데 총 1만3244건을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 건수는 2018년 1만4000건을 넘어서는 등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작년 6월부터 기존의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늘려 번호 재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이용중지 번호는 휴대폰이 1만2366건(93.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와 개인번호서비스(050)를 이용한 건수가 775건(5.8%)이었다. 050은 안심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원래 번호를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대체해 주는 서비스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1만1054건)가 가장 많고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이었다. 특히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은행 또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SC제일은행(468건)·KB국민은행(311건)·MG새마을금고(292건)·하나은행(130건) 등이 주로 사칭에 이용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세우는 곳도 있었다.


다만 작년 불법대부광고 총 제보 건수는 22만399건으로 전년대비 2만7820건 감소했다. 지난해 2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활동을 강화해 온 영향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은행·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을 의심해 반드시 해당 회사의 대표번호에 문의해야 하며, 전단지 대출광고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정상 업체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또 연 24%, 월 2% 금리를 넘는 대부광고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종일 전화로 독촉하거나 자신의 채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는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다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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