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 News1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T업체 대표 A씨(59)에게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거래처인 제약업체 대표 C씨로부터 해당 제약업체가 법인세 추징금 100억원 이상이 부과될 예정이며,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전달받았다.
법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거래행위로 매도한 주식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약업체 및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졌던 정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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