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로고 / 사진제공=구글플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와 모니터링 등으로 인지한 133개의 단체 대화방에 대해 20회에 걸쳐 텔레그램측에 자율규제를 요청해 87개 대화방은 방심위 심의 전 삭제했다.
문제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방', '○○○몰카', '화장실 ○○', '○○○ 야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됐다. 최대 약 2만여 명의 회원(참가자)을 보유하고 이미지와 동영상 등 최대 1만여 개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했다.
소위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여성의 성착취 영상과 화장실 또는 지하철 업스커트 몰래카메라 영상, 불법 촬영‧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 등 다수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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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보에선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함께 노출되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과 심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