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로 일원에서 열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초청 대전 애국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2.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경찰의 신청 다음날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 외에도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각 혐의를 보고 송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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