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정씨의 지시로 댓글작업 등을 수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바이럴마케팅 업체 관계자들도 각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마케팅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에게 비방글을 게시해 업무방해·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아이디·비밀번호 생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은 광고홍보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강의업계의 건전광고를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다른 경쟁업체들도 이러한 댓글작업으로 다른강사를 비방하고 자사를 홍보한 정황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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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강사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강사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범행 전반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댓글알바를 고용해 강의를 수강한 학생처럼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글을 유명 입시사이트에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투스의 댓글 조작 논란은 유명강사 우영철씨(삽자루)가 폭로하면서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