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한기총 회장 영장신청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0.02.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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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 전 회장에 대해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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