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안면인식 계좌개설 '금융위 혁신서비스' 지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02.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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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사진제공=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면제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개발·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은 현재 사용되는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활용되는 '영상통화'보다 쉽고 간단하게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상으로 금융기관 직원과 대면해야 하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기술 방식을 사용하면 고객이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하여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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