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무기징역'…'사형' 면한 결정적인 이유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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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고유정(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형'선고가 내려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통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정황'만 있고 살인의 '직접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2시간 동안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졸피뎀 구입 경로와 임신 및 유산 과정 그리고 의붓아들에 대한 고유정의 태도 등을 질문했고 고유정은 울먹이며 범행을 적극 부인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사고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 결국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5살이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집에서 입주변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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