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이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통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고유정)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사고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이뤄져 결국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5살이던 의붓아들은 지난해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의 집에서 입주변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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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