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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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행정법원 "비위 정도 중대, 해고는 적법"

"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

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여직원들 앞에서 저한테 여러차례 성접대를 하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했다"고 적었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사업 관련 논의를 하다가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부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부르기 어려우니 큰 도로까지 운전하라'고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이에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 관련 폭언 등의 경우 다른 직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회사의 부당이득 관련 이메일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이번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를 해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사 및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들을 전송했다"면서 "이로 인해 회사는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및 일부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기업질서가 더 악화됐으며 외부적으로도 거래관계에서 부정직한 기업이자 허위사실로 직원을 징계하는 이른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될 위험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하직원을 통솔할 지위에 있던 A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음주운전을 강요함으로써 상급자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면서 "A씨가 저지른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여 회사가 A를 해고했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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