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규제 50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시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기로 했다. 심의기간을 2개월 넘게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재생사업 중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총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을 경미한 변경 범위에 포함시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야와 농지가 특구면적 중 10%를 넘으면 지정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임야와 농지가 실제 관광에 쓰이는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폐교부지에 도서관 등 공익목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내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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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과 국내여행으로 나뉘어 있던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한다. 만 80세가 넘는 고령자가 해외여행자보험 중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여행자보험 가입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정부는 임대한 공동주택이라도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피스텔 실제거주 확인방법을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을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된 건물까지 확대하고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을 해당 '리' 거주자에서 시군으로 넓힌다.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1법인 당 1명'에서 '1사업자 당 1명'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