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심의기간 2개월 단축…산림구역내 농공단지 허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0.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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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확정…규제 50건 개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통합된다. 심의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이 허용된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폐교부지에 공익목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규제 50건을 개선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인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선 안 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시 받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하기로 했다. 심의기간을 2개월 넘게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재생사업 중 '경미한 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총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을 경미한 변경 범위에 포함시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보호구역내 농공단지 조성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았다. 반면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산림보호구역내 농공단지 조성이 허용되며 사업 추진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입점을 허용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야와 농지가 특구면적 중 10%를 넘으면 지정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임야와 농지가 실제 관광에 쓰이는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폐교부지에 도서관 등 공익목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내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국외여행과 국내여행으로 나뉘어 있던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국내외여행업을 신설한다. 만 80세가 넘는 고령자가 해외여행자보험 중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여행자보험 가입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정부는 임대한 공동주택이라도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피스텔 실제거주 확인방법을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을 연면적 230㎡내에서 분리된 건물까지 확대하고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을 해당 '리' 거주자에서 시군으로 넓힌다.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전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1법인 당 1명'에서 '1사업자 당 1명'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질검사 등에 사용한 폐 콘크리트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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