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02.19./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로 하여금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리도록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에 환노위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 등을 위해 시급히 개선됐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