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환노위 문턱 넘었다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2020.0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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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02.19./사진=뉴시스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02.19./사진=뉴시스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일컫는 소위 '월차'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리도록 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로 하여금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 법안도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해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사이의 '허위 성적서 제출' 등의 부정행위를 막는 내용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번에 환노위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 등을 위해 시급히 개선됐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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