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신당도 새 당명 제동…선관위 '민주통합당' 명칭 보완요청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2.18 20:04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왼쪽부터),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주선 의원실 앞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17일 합당하며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고 밝혔다. 2020.2.14/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주현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왼쪽부터),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박주선 의원실 앞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17일 합당하며 당명은 민주통합당으로 한다고 밝혔다. 2020.2.14/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참여하는 '호남신당'의 민주통합당 당명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호남신당 측에 "민주통합당 명칭이 기존 정당인 통합민주당 당명과 유사해 사용이 불가하다"며 명칭보완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한 의원실에서 민주통합당이란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의뢰해왔고 정당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41조는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호남신당이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등록해 올 경우 정식으로 사용 불가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