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벤처단체, 법원에 타다 탄원서 "신산업 창업 불가능"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0.0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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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타다의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신산업 창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탄원서 참여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 16개 단체다.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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