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또 국·과장 보직은 개방직으로 돌려 비(非)검사를 채용하면서 평검사 수는 늘리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인 올해 1월 인사로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최근 복귀한 서지현 검사를 포함해 총 5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무려 21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가 많은 부분 연계돼 있어 처음부터 비(非)검사가 법무부 파견 검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검찰화를 진행한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탈검찰화로 파견 검사들이 빠지고 변호사 등 비(非)검사로 법무부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과장(부장검사급)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 업무를 잘 아는 검사들과 함께 일하다가 일반인들과 하려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일하는데 검사가 아닌 경우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사용도 불가능하고 또 아무래도 검찰과의 소통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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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부장검사는 "결국에는 법무부의 맨파워가 약해져서 다시 검사 수를 늘린 것 같다"면서 "탈검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감상 법무부의 일처리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껴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법무부가 탈검찰화 기조를 계속 가져갈 의지가 있다면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비(非)검사를 기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검사 증원을 두고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과장 보직은 외부 개방직으로 돌려 탈검찰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검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기존에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들이 차례로 빠졌다. 또 여성아동인권과장, 보호정책과장 등 부장검사를 보임하던 자리에서도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왔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도 비(非)검사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법무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는 비(非)검사를 임명하면서 실무자 자리에는 계속해서 검사를 임명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더이상 탈검찰화를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예전처럼 검찰 관련 업무에 다시 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파견 검사 증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 검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지금 당장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