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공작' 전 경찰 지휘부 1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02.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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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검찰 "건전한 여론 형성 막은 중대범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간부들이 오늘(18일) 첫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8일 오후 2시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보안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철수·김재원 전 대변인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심의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정·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이 집회·시위나 수사 대상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대응은 위법하다"며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막은 중대범죄"라고 했다.

김 전 국장 측은 "인터넷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전 국장 측은 불법 댓글 관련 지시도, 보고도 받은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조 전 청장 밑에서 경찰관 100여명을 모아 댓글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글을 게시하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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