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준다길래"…중고차 딜러 친구 복수 나섰다 징역형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2020.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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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차량 제공을 약속받고 대신 보복성 고의사고를 낸 A씨(23)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양우석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16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B씨(47)가 운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인 C씨(44)는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은 파손됐다.



A씨는 중고차 중개업을 운영하는 친구 D씨에게 부탁을 받고 범행을 대신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범행의 대가로 A씨에게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주기로 제안했다.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D씨는 과거 폭행사건으로 원한이 있던 C씨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C씨가 무면허 음주 운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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