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탄원 대결…김경진 '실형' VS 스타트업 '무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2.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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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오는 19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 짓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타다' 지지 진영과 반(反) 타다 진영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는 탄원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경진 의원 "타다는 법꾸라지"… 실형 선고 촉구
김경진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에서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VCNC가 타다 서비스의 합법 근거로 제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애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에만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혔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타다는 불법이란 주장이다.

2014년 8월, 11인~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이유에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편이 초래되는 바,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기술돼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 말했다.


또 그는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대표 "혁신이 범죄돼선 안돼"… 무죄 호소
김 의원의 행보는 타다 측이 스타트업 대표들의 지지 성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차차 등 관련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타다 무죄에 힘을 실어 주자 이에 맞선 조치로 풀이된다.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며칠 만에 280명이 동참했고 지금도 구글 독스를 통해 탄원서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탄원서에서 “타다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국회에는 타다금지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 “타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았다. 혁신이 범죄가 돼선 안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법에 기반해 만들어낸 혁신은 범죄가 아니고 타다는 무죄라고 믿는다"며 "법원이 혁신의 편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차 측은 17일 성명을 통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 쇄국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차 측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존 택시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반기는 눈치인데 기존 업자들은 신산업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상태인데, 타다같은 혁신영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정치인과 기득권의 저항 앞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지, 한국의 공유 모빌리티에 전세계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중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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