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이 가졌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경찰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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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