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가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2개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발 항공편 탑승객들이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공항사진기자단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처럼 격리가 필요할 경우 이미 학원비를 지불했어도 격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원비 환불규정을 담은 내용의 법개정을 법제처에 건의해 법제심사 중에 있다"며 "3월 초순이나 중순경 학원비 환불규정 개정안이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와 달리 학원의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생긴 내용이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확정될 경우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는 이미 낸 교습비에서 학원에서 격리된 시점부터 교습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