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아빠 카드', 함부로 갖고 다녔다가…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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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아빠 카드', 함부로 갖고 다녔다가…


#. '엄카·아카'(엄마·아빠 신용카드)를 번갈아 쓰는 대학생 아름씨(가명). 학교 앞 카페에 자리 잡고 커피를 받으러 간 사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허둥지둥 지갑을 찾고 있는데 아빠에게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 시간에 택시 타고 어디 가느냐"고. 카드 도난 사실을 깨달은 아름씨는 이실직고했고 아빠는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부정 사용된 금액은 보상받지 못했다.

'아카' 보상이 안 됐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카드 미서명, 그리고 타인 양도.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했더라도 아름씨 사례처럼 부정하게 사용된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 미서명, 타인 양도, 신고 지연 "안 돼요!"
먼저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에서 제외된다. 서명했다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물게 된다. 타인에게 카드를 제공해선 안 되는 건 가족, 동거인이어도 마찬가지다. 카드 뒷면을 보면 서명란 아래 '서명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도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늦게 했을 때도 보상받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삼성·신한·현대카드 다 분실해도 한 군데 신고하면 'OK'
/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카드를 분실·도난 했을 땐 바로 카드사에 알려야 하는데 일괄 신고가 가능하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모두 잃어버린 경우 3개사에 차례로 연락할 필요 없이 아무 곳이나 한군데 신고하면 타사 카드사에도 일괄적으로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메시지 알림이 오는데 이를 받지 못했을 땐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보면 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혹시 피해 보상, 책임 분담과 관련해 카드사 방침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실·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팁은 간단하다.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서명부터하고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를 쓰지 않으면 된다. 또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고 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사용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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