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대重-대우조선 합병에 딴죽 "정부지원 WTO 위반"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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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3.8/사진=뉴스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3.8/사진=뉴스1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제소하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하던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긴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11일 WTO 사무국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DS594) 양자협의 요청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제소 때와 달리 지난해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지분 취득에 대한 지원을 문제 삼았다.



산은이 대우조선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점을 제소 대상으로 적시했다. 산은이 자금 부족시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도 내용에 포함했다.

일본은 산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시행한 대우조선 정상화, 구조조정 관련 지원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 외 성동조선, STX조선, 대한조선 등 조선업체 구조조정 조치도 지적했다. 또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 2018년 첫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가 GATT와 SCM(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버뮤다 소재 아반스가스로부터 91,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대우조선해양 제공)2019.12.17/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이 버뮤다 소재 아반스가스로부터 91,000㎥급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대우조선해양 제공)2019.12.17/사진=뉴스1
양자협의 요청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첫 절차인 양자협의를 공식 개시하기 위한 문서로 일종의 '제소장'에 해당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201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WTO에서 문제 삼은 데 이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재차 WTO에 한국 조선업 지원을 제소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합병에 반대하는 일본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하며 기업결합심사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만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 지원은 문제가 없었고,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양국은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 또는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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