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총선 전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방식과 사법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2020.2.10/뉴스1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각청 선거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하는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검사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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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각 청별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공소시효 완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도록 지시했다.
선관위 고발사건과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수사대상자의 당락‧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범죄행위 자체만으로 판단,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