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충전율 최대 90%로 제한…화재 우려 땐 '철거' 명령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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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SS 화재 조사 대상 사고./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br>2차 ESS 화재 조사 대상 사고./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br>


정부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추가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신규 설비 충전율을 옥외 90%, 옥내 80%로 제한하고, 모든 사업장에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사고 우려가 높을 경우 철거·이전을 강제하는 긴급명령제도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추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ESS 화재사고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ESS 화재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규 ESS 옥외 90%·옥내 80% 충전율 제한
민관합동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사위는 ESS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9.6.11/사진=뉴스1 민관합동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사위는 ESS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9.6.11/사진=뉴스1
지난해 6월 1차 조사위 발표 직후 산업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화재 5건이 더 발생했다. 산업부는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충전율 제한이다. 신규 ESS 설비 가운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 안에 설치되는 '옥내 설비'는 80%, 별도 전용건물 안에 설치되는 '옥외 설비'는 90%로 충전율을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충전율 제한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설비의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전 할인특례 개선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내 ESS 설비를 옥외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옥내 설비에 소방시설,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울 경우 아예 옥외로 옮기는 것이다. 오는 6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위험 ESS' 철거·이전 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ESS 추가 안전대책./자료=산업통상자원부ESS 추가 안전대책./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사고 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한다. ESS 설비 화재 발생 우려가 클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인명·재산피해 위험이 있을시엔 철거·이전 등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긴급명령에 따른 손실은 보상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긴급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설치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설치되는 ESS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가 의무화됐는데,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도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1차 대책에 따라 진행 중인 안전조치도 빠르게 마친다. 현재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관리자 통보시스템 구축 △온도·습도 등 운영환경 관리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등 공통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중 ESS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전력 수급따라 유연하게…ESS 운영제도도 개편
정부는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동시에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연계용 ESS는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충·방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계통별 혼잡 상황과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할인시간대가 고정돼 있는데,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구체적인 요금제를 마련해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지원방안도 내놓는다. △ESS 유지보수(O&M)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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