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담 해소 위해 간접비 지급 이뤄져야"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20.0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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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기자간담회… 이달말 3년 임기만료 앞둬

“건설업계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연장 간접비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건설협회를 이끌어 온 유 회장은 이달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유 회장은 지난 3년간 주요 실적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추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등 건설물량 확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자는 낙차를 배제키로 했으며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SOC 예산 증액 등 건설물량 확대를 관철시켜 2018년 19조원이었던 SOC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건산법 개정으로 법률 상에서 ‘건설업자’ 용어가 사라지고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유 회장은 이 같은 성과에도 “간접비 지급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 간접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건설사)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시가 연장에 따라 건설사가 부담해온 간접비에 대한 발주처 실비 정산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간접비 지급 개선과 관련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양산시갑) 발의로 국가지방 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명시하고 게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은 대부분 예산부족 때문에 발생하는데 예산배정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발주청에 있다”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간접비 인정, 사전예측 불가사유시 50%는 균분부담하자는 기재부 대안은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책임을 국민(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꾀하고 있다.

유 회장은 건설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본업인 신한건설 대표직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치뤄진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 경선에서는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가 당선됐다. 김 신임 대한건설협회장은 향후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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