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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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이전까지는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 등 법리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음으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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