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339 콜센터 인력 100명이상 충원할 것"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1.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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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콜센터·심평원 콜센터 등과 협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질본은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 조치하기 위한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질본은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 조치하기 위한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대응 인원을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병원을 가지 말고, 바로 1339 콜센터와 보건소에 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339 콜센터 전화 건수가 많아지면서 1339 상담원과 연결이 어렵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관련 일문일답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
▶1339에 대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평소에는 1339에 500~700건 정도 전화가 들어오다가 현재 1만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현재 약 30명이 전화를 대응하고 있다. 긴급인력을 충원해서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충원하겠다. 또 1339의 인력을 증원했지만 지자체 콜센터 120번,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콜센터까지 연계해서 1339가 오면 콜이 좀 분리돼서 넘어가게 내부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현재 콜센터에 오는 전화를 살펴보면 신고사례 접수보다는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전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한 질문들은 건강보험 콜센터나 심평원 콜센터로 전환 시키고, 중국 입국민들과 의료기관 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일선 학교에서 휴교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제 교육부와 협의하고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자제하고,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휴교의 경우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의 경우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개학을 미루거나 휴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한 폐렴 진료비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은.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미 지금 지자체에 진료비 관련 건강보험 지원방안과 본인부담 지원방안이 전달된 상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감염병예방법에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담았다. 그 법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손실 내용 등을 판단하고 보상한다. 아마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기준과 절차를 지금 검토 중이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시행 계획은.
▶새 검사법은 오는 2월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맞는지 2단계를 거쳐서 확인한다. 이 때문에 검사 시간이 24시간 걸린다. 그러나 새로운 검사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특화된 ‘RT-PCR’법이다. 검사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린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의료기관이 이 검사를 시행하면 검사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본다. 오는 31일까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운 시약과 검사법을 구축하고, 다음달 5일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이를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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