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등 별도 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정책기획과는 지난해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끝에 마약·조직범죄 수사청과 조세범죄 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TF 회의 결과 대검과 법무부는 별도 수사청 법안을 만들어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던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추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검 연구관들은 TF 결과를 즉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잠시 기다렸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 곧바로 보고한 뒤 재가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법무부와 대검은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마약·조직범죄와 조세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들 수사청은 1차적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면서도 국가적 수사력을 유지시키려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별도 수사청 설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대검은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지만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중요 범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에 마약·조직범죄와 조세범죄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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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내 보고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별도 수사청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