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기소 지휘권 충돌…법무부 감찰이 분수령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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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기소 지휘권 충돌…법무부 감찰이 분수령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 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할 경우 양측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송경호 3차장 검사(현 여주지청장)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감찰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청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반면 검찰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지휘범위가 넓은데다, 통상 불구속기소는 '차장검사 전결'이라는 점에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결재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전결로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직접감찰 단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3가지로 직접감찰 사유가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경우 검찰 인사에 이어 '감찰'로 현 정권 윗선을 겨눈 검찰을 장악하려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직접 최 비서관 기소 경과를 사무보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감찰 강행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시행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보고사무 규칙에 따라 추 장관에게 우선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은 "검찰총장과 함께 이 지검장이 보고해야할 상급자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해당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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