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내줘서.." 내집서 못사는 집주인 '날벼락'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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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보유했다가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로 자금 스케줄 꼬인 1주택자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 실수요자인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못 받아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 7개월 여 만에 하락 반전했다.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던 정부 의도가 어느정도 먹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출 한도축소로 '날벼락'을 맞은 1주택자의 반발도 거세다.

'전세금 반환대출'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정부는 12·16 대책 시행 후 신규로 매입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아예 막아버렸다.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놓은 마당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다만 12·16 대책 시행 전 구입한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종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해 왔지만 17일부터는 9억원 이하는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은 20%로 절반가량이 축소됐다.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이다.

이를 두고선 전세금을 끼고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1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주택가격 14억원이라면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는 4억6000만원으로 종전 보다 1억원 축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한 집 주인이라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집에 들어갈 작정이었겠지만 갑자기 자금 스케줄이 꼬이게 된 셈이다.



설상가상 지난 20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이 금지됐다. 소유한 집을 전세 주고 본인도 전세살이를 하는 1주택자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대출 연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월세살이' 등 다른 대책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12·16 대책 시행 이전에 집을 산 사람에게 LTV를 20%로 축소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며 "다주택자도 아닌데 엉뚱하게 실수요자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1주택자들의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졌다. 새 규제 시행 전 집을 산 1주택자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LTV를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금융당국에도 집단 민원이 제기됐으나 12·16 대책 이후 대출 신청 건을 '소급적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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