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윤석열 고발할 것"

뉴스1 제공 2020.01.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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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기소에 강력 비난
"검사장 결재권 박탈, 명백한 불법…인사 앞둔 보복기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00123/© 뉴스1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20200123/©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에 연루돼 23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기소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 비서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하 변호사가 최 비서관이 작성한 입장문을 대신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함의가 있다"며 "백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최 전 비서관의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해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자연스럽게 해주며, 그때 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맡기고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 비서관은 전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최 비서관의 '피의자 신분' 여부를 두고 최 비서관과 검찰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 또한 없었다'는 주장과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3통을 모두 공개하며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처음부터 제게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를 했다고 강변하고, 그 중 2회는 피의자에게만 보내는 출석요구서가 분명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저는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내용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했거나 입건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다른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3차례 출석요구서 모두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고,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 비서관이 공개한 3통의 출석요구서에는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그는 "검찰 주장처럼 제가 피의자였다면 검찰은 저를 피의자로 전환한 시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묻는 제 공개질의에 즉각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이 다르니 답하지 못 하고 '미란다원칙' 기재 운운하는 교묘한 언술로 핵심을 피하고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그 어느 사실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거나 '전문공보관'을 통해 공개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에 완벽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접촉하며 불법적인 작태를 반복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는 명백한 검찰의 직권남요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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