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유급수당'…우리 회사는 왜 안주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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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눈물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근로자의 눈물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일요일과 겹치며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돼 근무 시 추가수당이 나온다.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도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의 '빨간 날'에도 15일의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이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임금의 1.5~2배인 휴일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도 휴일수당 받자…잠깐,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부터
이렇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 공휴일은 3·1절을 비롯해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신정(1.1) △설(음력 1.1)·추석(음력 8.15) 연휴 △석가탄신일(음력 4.8) △크리스마스(12.25) △어린이날(5.1) △현충일(6.6) △선거일이다.

기존에 근로자가 법적 휴일을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소정의 근로시간 이행 시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일' 뿐이었다. 빨간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휴식권 차별 논란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졌다.



다만 적용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 우선 해당한다. 민간의 충격을 우려해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줬다.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5~30인 미만 이상 사업장에는 내후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편의점 알바도 추가 수당 나오나요? 5인 미만은 적용 안 돼
특히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야간근로 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설 연휴에 알바를 구해 평소보다 많은 시급을 챙긴 주변의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 일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급 1만원 등의 조건을 걸어 근로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인'난'(亂) 등에 사업자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다.

설 연휴를 겨냥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빼먹지 말고 사업주에 요구해야 한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확정)하고, 근로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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